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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신의 담당하지 않는 기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불량품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71
판정일
2020. 10. 29.
판정문

근로자의 기계 조작으로 불량품이 생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계기준표의 양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1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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