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67
- 판정일
- 2020.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개인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은 물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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