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90
- 판정일
- 2020. 10. 27.
판정문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심의?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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