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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90
판정일
2020. 10. 27.
판정문

동료 직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심의?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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