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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20
판정일
2020. 10. 2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를 인사권이 없는 자에게 표시한 점, 사직 철회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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