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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규정을 위반한 ‘약관대출 상계취소’ 행위와 `고객정보에 대한 무단 조회 및 변경`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04
판정일
2020.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당한 약관대출 상계취소` 행위와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모친의 전산상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및 변경`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복무 질서 등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나, 비위행위의 동기?경위?결과, 근로자의 연령?경력, 면직의 징계가 근로자의 생존권?근로권에 미치는 결정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그간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고 회사의 다른 내부규정은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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