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28
- 판정일
- 2020. 10. 27.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권의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회사의 자산 매각, 인적 비용 절감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인 지표를 미리 마련하여 이에 따라 비교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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