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19
- 판정일
- 2020. 10. 27.
판정문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으로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2020. 1.
30.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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