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96
- 판정일
- 2020.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 내 버스 운전원 간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알림으로써 사용자가 위탁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사원의 복무), 제14조(복무규율)를 위반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74조(징계) 제1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언급한 버스 운전원 간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에 다른 부정한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이○수, 김○만에 대하여는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비록 징계의 원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위탁사 노동조합에 이야기한 것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