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73
- 판정일
- 2020. 10.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문자 등을 통한 성희롱 행위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수석(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는 20대의 신입사원인 점, ④ 성희롱 관련하여 2차 가해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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