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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70
판정일
2020. 10. 26.
판정문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에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소명권과 방어권을 보장받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도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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