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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69
판정일
2020. 10. 26.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건강 상태 파악 및 노동조합과의 구두 협의 등 간단한 심사를 통해 근로자들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90% 이상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휴직 신청이 불승인되었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독촉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의무는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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