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0
- 판정일
- 2020. 10. 26.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재직자 현황,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로고용정보현황조회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점, 가스시설공사 외주업체에서 투입한 직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외주업체 직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종료일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구체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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