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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0
판정일
2020. 10. 26.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재직자 현황,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로고용정보현황조회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점, 가스시설공사 외주업체에서 투입한 직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외주업체 직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종료일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구체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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