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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91
판정일
2020. 10.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은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는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는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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