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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차별대우’, ‘업무 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29
판정일
2020. 10.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동료 직원의 볼을 만져 성추행하고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팀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차별 발언, 특정 인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숙취가 있는 상태로 출근하여 업무에 태만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비위 종류도 다양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음, ②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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