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952
- 판정일
- 2020. 10.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임금교섭 합의서 제11조(“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는 재계약 후 1년간 교통사고, 검증된 운행 질서 위반, 과징금, 민원, 근태 등을 심사하여 합산 4건 이상 위반 다발자는 심사 제외 등 대표이사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결정한다.”)와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를 한다.”) 및 실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갱신 심사를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1은 교통사고 1회, 교통법규 위반 3회, 배차시간 미준수 1회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고, 근로자2 또한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또다시 발생시킨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으며, 고령인 근로자들의 2019년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버스 운전의 업무 특성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위험 상황에서의 인식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