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점업체에 금품을 요구?수령하고, 접근권한 없는 그룹웨어 문서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열람하고 출력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47
- 판정일
- 2020.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접근권한 없는 그룹웨어 문서를 사용자의 허가 없이 열람하고 출력한 사실과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입점업체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령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금지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비위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허현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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