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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99
판정일
2020. 10. 23.
판정문

가. 1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황기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조직 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입사역순’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배치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나. 2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1차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의 인천선적직으로의 제안을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점, 2차 배치전환을 하기 위해 3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지부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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