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99
- 판정일
- 2020. 10. 23.
판정문
가. 1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황기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조직 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입사역순’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배치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나. 2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1차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의 인천선적직으로의 제안을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점, 2차 배치전환을 하기 위해 3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지부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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