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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15
판정일
2020. 10. 22.
판정문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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