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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대학 출강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48
판정일
2020. 10. 22.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전임자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 근무한다는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사용자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관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규정에 승인 없이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점, ② 당사자 간 대학 출강에 대해 약정(합의)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출강 시 대체교사 배치 등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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