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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류소 무정차 운행, 카드전송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26
판정일
2020. 10. 21.
판정문

가. 1차 정직(정직 6일)의 정당성 여부 무정차 운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인 점,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친 경고를 하였음에도 무정차 운행을 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점, 무정차 운행은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사용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행위인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무정차 운행을 사유로 한 정직 6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2차 정직(정직 60일)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1차 정직 직후 또다시 무정차 운행을 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은 점, 근로자가 카드전송내역을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큰 점, 근로자가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는 근무기간에 무정차 운행 5회, 교통사고 3회, 차량 운행시간 임의변경 1회 등 사용자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무정차 운행 및 카드전송내역 미작성을 사유로 한 정직 6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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