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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05
판정일
2020. 10. 21.
판정문

① 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생방송 원고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방송 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피디가 수정함, ③ 신청인의 업무에 생방송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고, 모니터링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음, ④ 신청인이 업무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함, ⑤ 신청인의 업무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음, ⑥ 신청인에게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가 없었음, ⑦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방송프로그램 단가로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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