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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70
판정일
2020. 05. 22.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9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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