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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직원 간 대화를 임의로 녹취한 파일을 노동조합에 전달한 행위는 직장 내 화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기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24
판정일
2020.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공식적인 회식 이후 일부 임직원들만 참석한 술자리에서의 임직원들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는 직원 상호 간 불신을 야기하고 직장 내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정직은 그간 징계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이는 등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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