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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촉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09
판정일
2020. 10. 21.
판정문

신청인이 ① 피신청인과 ‘위탁계약서’를 12여 년간 8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② 근태관리 등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제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전문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강의, 기고문, 저서 작성 등을 재량에 의해 수행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이 받는 보수는 위촉계약에 따라 영업 추진을 위한 퇴직연금 강의, 기고 활동 등에 대한 대가, 자문료이며, 외부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등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신청인에 대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아무런 제약 없이 외부기관의 전문 강사, 위원을 맡거나 기고하는 등의 대외활동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없는 점, ⑥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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