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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13
판정일
2020. 10. 21.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0. 4.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0. 8.

25.임.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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