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42
- 판정일
- 2020. 10. 21.
판정문
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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