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925
- 판정일
- 2020.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유출자료는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영업·경영상 정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회사의 영업 및 경영상 자료를 개인 외부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출한 행위’,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유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자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및 경영상 자료를 유출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였거나 그밖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IR 관련 자료를 반출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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