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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폐지로 인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49
판정일
2020. 10. 21.
판정문

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되었고, 임금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바, 이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제가 폐지되었음, ② 회사 내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제의 정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연봉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성과 중심 임금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과임, ②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업무가 제외된 것 또한 상하 간 지위 이동이 자유로운 회사의 인사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라.

사용자는 인사발령에 앞서 사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두 소명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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