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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나머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50
판정일
2020. 10. 20.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약 5억원 가량) 환수 결정 및 50일간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임의로 노인요양시설을 폐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노사합의서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대표는 입후보 공고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선출되었고, 선출일도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5차례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협의 내용이 해고 이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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