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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46
판정일
2020. 10. 20.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단체협정서를 열람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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