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46
- 판정일
- 2020. 10. 20.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단체협정서를 열람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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