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절취)만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86
판정일
2020.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 중 판매 종료된 빵(이하 ‘폐빵’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절취)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무시간 허위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오지급한 급여를 산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기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폐빵의 반출금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폐빵의 반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폐빵의 재산상 가치를 크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들 역시 폐빵을 반출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의 급여삭감이 원인이 되어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