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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36
판정일
2020. 08. 18.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② 상용근로자로 4대 사회보험이 신고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등을 일급에 포함하고 취업규칙 적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매월 적게는 11일에서 많게는 17일을 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7개월에 이를 정도로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 이를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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