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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1
판정일
2020.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보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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