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21
- 판정일
- 2020.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보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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