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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52
판정일
2020.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점, ③ 명예훼손 및 위신손상, ④ 소통단절의 비위행위는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이 없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등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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