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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79
판정일
2020.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부 동료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를 통해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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