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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58
판정일
2020. 10. 1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이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업종 등이 다르고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출근일을 체크한 달력, 급여지급내역, 해당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경우에도 3.76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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