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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전적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57
판정일
2020. 10. 19.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 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전적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적에 앞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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