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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99
판정일
2020. 10. 19.
판정문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대인·대물 보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3개 출장소가 있으며, 출장소 인근 거리에 거주 중인 인원만으로 출장소 근무자를 구성할 수 없어 본사와 출장소 간 순환근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행적으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만 승진시키고 근로자2는 누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근로자1과 2에게만 과중한 업무배치 및 주말당직 부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유리하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근로자3 및 4의 부당한 전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활동비 유급 처리)에 대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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