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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96
판정일
2020.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공사비 이중지출’, ‘건축공사 및 설비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벼 구입 및 쌀 판매실적의 조작 및 허위 보고’, ‘왕겨 판매대금의 부당처리‘, ’회계질서 문란 행위‘ 등 5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9가지 항목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서울시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를 안게 된 것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고 비위행위에 고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3차, 4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사용자가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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