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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95
판정일
2020. 10. 16.
판정문

가. 이중징계 해당 여부 사용자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견책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7일 이상 결근한 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객담세포검사 지시를 거부한 행위, 당직자(상사)의 퇴거 지시 불이행 행위, 인사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인사 및 생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감경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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