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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적 필요에 따른 항공권을 회사비용으로 구매하고,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56
판정일
2020.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개인 일정을 위한 항공권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 ‘법인장의 업무지시(제품 반출 후 적합하게 보관하라는 업무지시, 사외재고 재조사 보고)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부법인장으로서 사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적 사유로 회사비용을 사용하고 법인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질서를 훼손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직(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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