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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08
판정일
2020. 10. 16.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당사자 간 3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각 1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절하고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연봉을 7,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된 사항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 등에 계약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부서 전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는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점, ④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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