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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96
판정일
2020. 10. 16.
판정문

가. 관리소장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전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횟수 또한 한차례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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