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77
- 판정일
- 2020. 10. 1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장으로 2016.
1. 1.부터 1일 8시간, 주 6일을 직원 관리 및 기기 수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년부터는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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