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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69
판정일
2020. 10.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9.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③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가 2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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