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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파견사업주이고, 근로자파견계약이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17
판정일
2020. 10. 15.
판정문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한 점,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 1차 서류전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 볼 정황이 없는 점, ③ 사용사업주의 2차 면접전형 실시만으로 파견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 소속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도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소속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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