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독기관 등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00
- 판정일
- 2020. 10.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감독기관에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없음으로 민원 종결되어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동일 내용으로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외에도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피징계자 동의 필요 등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징계결정, 징계결과 통지, 재심 등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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