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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독기관 등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00
판정일
2020. 10.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감독기관에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없음으로 민원 종결되어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동일 내용으로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외에도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사항에 불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피징계자 동의 필요 등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징계결정, 징계결과 통지, 재심 등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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