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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한 직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83
판정일
2020. 10. 1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정관에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법인의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전결권한기준에 사업진행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량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아온 점, ④ 근로자가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원의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무총장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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