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29
- 판정일
- 2020.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 이상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폭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후배 사원이 폭행 이후 장기간 휴직 중으로 그 피해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이전에 폭행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행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생략한 것을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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