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 기존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조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81
- 판정일
- 2020. 10. 1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인사권자의 재량은 공단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규를 위반한 2019. 1.
9. 인사발령을 정정한 2020.
5. 1.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급여의 감소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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